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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20 18:23
조회수
1,220
제목

[사망사고] 부친사망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8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저희 아버님사고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나이 62세시고 직업은 수산업중개매매일을하시면서 월소득 평균 300만원정도 벌고계셨습니다. 이일을 하신지는 10년넘었구요. 보름전 저녁 친구분들과 약주를 조금하신후 무단횡단하시다가 1톤화물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는 한상태이고 보험사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구여 과실에 따라다르다는데 버스정류장앞이구 횡단보도 30미터 이상떨어져 있구여 시간은 오후 10시30분경 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시에 보상받을 수있는 항목으로는 위자료와 장례비,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소득

 

부친의 소득인정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은 300만원을 받으나 이를 입증할 수있는 세법상의 관계증빙자료 즉, 정상적인 세법에 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수입액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소득액이 인정되나,

본 피해자의 경우 세무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이경우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경력에 관련된 객관적자료를 기초로 인정이 됩니다.

 

 

3.피해자과실

 

음주하고 야간에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면 통상 약40%정도의 과실참작이 됩니다.

 

 

4.향후 가동기간

 

일실수익을 결정하는 향후가동기간은 연세가 60세이상이라 나이를 고려하여 관련판례를 참조하면 약 3년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5.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망시 1억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참작하여 인정하며,(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후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위자료산정에 있어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약관상 4천만원 인정)과의 금액차로 인해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지못해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6.향후 진행방향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내역을 받아보신 후 금액적 마찰이 있으시다면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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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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