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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22 09:25
조회수
1,18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4년 1월 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의자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은 없었고, 1.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2.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3.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4. 경추부 염좌 5. 요추부 염좌 6. 뇌진탕 7. 양측 주관절 염좌 입원기간: 16.01.28~16.04.11 7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460,000원

본문

어머니까 1월 28일 이른 아침에 일을 가시다가 건널목(신호등없는)에서 차에 부딧치셨습니다. CCTV 경찰이 확보하고 있어서 100% 피의자가 과실이라는거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는 16주 진단 내렸는데, 그보다 빨리 퇴원하셨구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보험금이 작은것 같다고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일을 다니셨는데, 휴업손해액 같은건 발생 안하는지요. 현재 항목에는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1. 위자료: 1,280,000원 2. 휴업손해액: - 3. 기타손배금: 8000*10= 80,000원 4. 향후소요비용: 2,100,000원 *합계: 3,460,000원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대상이 되나,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도 차량을 주의하면서 보행하여야 할 주의위무가 있어 시고시엔 10%과실을적용하게 됩니다.

 

 

2.부상과 후유장해판단

 

부상내용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진기간이 16주가 아닌, 초진은 8주정도 예상이 되고 추가진단을 포함하여 16주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릅관절에 부상을 입어 보존적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슬관절에 일부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나 통상 영구장해로 평가하지는 않게됩니다.

노동상실율을 적용하더라도 10% 한시 3년이내입니다.

 

 

3.휴업손해 및 일실수익산정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데 대해 소득입증자료가 없어 휴업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으면 주부로서 인정이 어렵게되고, 소득을 입증하여야만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주치의로 부터 장해진단이 발급되어야만 청구가능합니다.

 

 

4.손해액산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정액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입니다.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불인하고 통원기간중 1일 통원비용 8,000원씩 산정하였고, 후유장해 대신 향후치료비용으로 21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없이 제시하였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보면 후유장해에 대해 한시장해로 평가해 본다면, 위자료 300만원, 일실수익액은 소득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주로 부터 확인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통장으로 지급한 입금내역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이 된다면 입원기간과 향후 장해에 대해서도 일실수익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으면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도 약관지급기준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외래로 물리치료를 좀 더 받으신 이후 소득활동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합의를 미루고 치료종결가능시점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면 발급후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는 바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을 하여야 할 사고건으로 보입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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