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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09 15:26
조회수
2,13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대인 전치6주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1 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0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9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6주 갈비뼈 골절 무릅뼈미세골절 입원기간 3개월후 2년넘게 한의원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대인 합의 문의드립니다 사고난지는 2년이 넘었구요 3개월 입원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한의원 통원치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는 않았고 갈비뼈 골절하고 무릅뼈 미세골절 무릅찢어진거 꼬맵습니다. 인제 합의할려 하는데 병원원무과 직원분이 전화오더니 처음입원했던 병원에서 합의가 너무 질질 끌어서 돈받을수 있는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 하는군요 이게 맞는애기인지 초기에 합의보면 향후치료비로 더받을수 있다고 하네요...지금 너무 치료를 너무 오래 받아서 돈받는게 많이 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애기인지 그러면서 500 에서 600밖에 받을수 밖에 없다 하네요 . 그리고 전 개인사업자인데 카드매출만 5000천도 나오는데... 이것도 폐업신고를 안해서 기본 일용직금액 밖에 못받는다고 하네요.. 500~600이 합당한 금액인지 ... 제가 생각하기엔 터무니 없는거 같은데 ㅜ 상담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액 산정방식 2가지

 

자동차사고 보상금 산정방식에는 약관지급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각 사안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본 건을 예시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약 30만원내외이고, 휴업손실액 산정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엔 또는 소득액산정에 있어 정상적 세법상 신고,납부자료가 없거나 실제소득액이 적을 경우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또한 입원기간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그외 통원비용은 1일 8,000원씩 실통원일자 만큼 산정이 됩니다.

그밖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흉터가 있으면 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용을 인정하게됩니다.

기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본건은 늑골골절은 후유장해 대상이 안되며, 무릅미세골절 역시 후유장해로 인정은 어렵습니다.

결국, 장해대상이 안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보상금산정이 이뤄집니다.

후자인 소예상판결액 산정은 위자료를 약 200만원정도 인정이 가능하며,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동안 일용노임 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되며,셩형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치료비인정이되며,

만일 장해가 남는다디면 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하나, 본 건은 장해인정이 어려울 듯하여, 결국 전자나 후자방식산정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향후 처리방향 제언

 

이렇게 장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사고전에 비해 신체적으로 거의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그 점을 위안삼으시고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다른 대안은 없어 보이며,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험사제시액에 조금더 조정요청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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