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09 21:16
조회수
1,347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8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발목,갈비뼈골절 진단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4월 초 저희 어머님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저희어머님의 연세는 만 55세입니다. 사고경위는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건너가시다가 가해차량(스타랙스)에의해 사고를 다하셨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상정도는 양쪽 골반 2군데 골절과 발목 골절 갈비뼈 2개 골절 허리에 골절은 아니지만 이상이 있다구 하구요.. 발목같은 경우는 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해 대소변을 가족이 받아내고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진단은 12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나 기타에관한 연락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는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런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다던데..어떻게 봐야하는지.. 또한 대략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신호위반하여 사고야기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교통사고처라특례법을 적용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합의시 유의할 점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받아놓아야만 추후 보험사로부터 민사손해보상액청구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받지 않게됩니다.

 

 

2.예상 후유장해

 

모친의 부상명인 골반골절로 예측가능한 후유장해는 골절의 전위가 있다면 천장관절이나 치골결합부 분리, 양측치골상하지 골절시 각각 27%- 11% 까지 노동상실율이 예상되며,족관절역시 치료후에도 강직에 의한 운동장애가 남을 수 있으면 인정이 된다면 14% 한시 3-5년정도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간병한 기간동안 개호비용 역시 일정기간동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피해보상범위

 

합의금액은 장해정도에따라 위자료가 산정이 되므로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골반골절은 장해율은 20%전후, 족관절은 14%(한시3년)정도의 노동상실율을 예상할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한 예상판결액은

-위자료 : 1,600만원 -개호비 : 500만원

-일실수익액(입원기간(5개월예상)및 장해가동기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향후치료비(성형및 금속제거비) : 400만원

------------------------------------------

합산: 5,500만원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시 문의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