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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19 21:20
조회수
1,19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중상해

피해자생년월일
1947.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한식집 사장. 월매출 5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 7대3 과실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두개골골절, 현재 중환자실 입원 1주일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보험

본문

장인어른께서 지난 11일 밤 9시반 경 편도2차선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치이셨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증이 있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 가해자는 학생이며, 가해자 부친은 무직이며 재산은 빌라 1채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해자측은 빚을 내서라도 치료비는 내겠다고 구두로만 얘기하였습니다. 액수가 커져도 과연 지킬런지.. 현재 장인어른은 의식은 다소 돌아오신 상태이지만,뇌출혈이 상당히 있었던지라, 완전히 쾌차하셔도 고령에 후유증 및 장애도 걱정됩니다. 간단히 알아본바로는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차상해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큰딸명의의 종합보험은 들어져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한지 1주일째.. 벌써 치료비는 800만원을 넘겼습니다. 치료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위로금, 휴업손해,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될런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정부보장사업

 

가해차량이 뺑소니(보유불명자동차), 무보험차량(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한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정부보장사업제도"를 만들어 피해자의 부상,장해,사망시 책임보험한도까지 보상이 되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가해 이륜차가 책임보험마저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가능하며(정부보장사업은 각 손해보헙사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여 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피해자는 원하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헤택을 받을 수가 있음) 책임보험보상한도가 올해 4월1일부터 부상의 정도에따라 1급 최고 3,000만원과 후유장해가 남을시엔 후유장해 1급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2.무보험차상해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이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다면 이에의해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무보험상해는 일반종합보험 대인배상시 처리와 달리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무보험상해가입시에 선처리 후 책임보험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기 떄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은 어떤 명목의 금전적 합의금은 정부보장을 포함 합의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3.향후 처리방안 제시

 

만일, 가해자측에서 민형사합의에 적극적이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시엔 정부보장사업내지 무보험상해처리도 고려할 수있고,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많이 남을 시엔 가해자 재산(채권)확보가 된다면 가압류조치 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시점에서 합의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지며, 장인어른의 향후 추이를 좀더 관찰후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정도에 따라 처리방향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의학적인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것이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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