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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23 10:50
조회수
1,36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민사합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1.1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식물인간 상태/뇌술술 3회 외/20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것이 없어 몇가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1. 사고일시 : 2014년 10월 2. 피 해 자 : 현재나이 만 85세 여성(사고 당시 만 83세) 2. 사고내용 : 오후 4시 경 시골집 앞 도로 횡단 중 승용차에 치임 (편도 1차선 국도, 횡단보도 없는 시골길임). 3. 부상정도 : 머리부상, 오른쪽 다리 복합골절, 왼쪽팔 골절, 왼쪽 광대뼈 함몰, 양쪽 갈비뼈 골절 등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뇌수술 총 3차례, 기타 골절부위 수술 등을 실시함. 중환자실에서 1개월 정도 있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서 현재까지 입원 중이심(약 20개월). 현재 왼쪽 반신 불구 상태이며, 뇌를 다치셔서 가족들도 못알아보심, 말도 하지 못하시고 가끔 눈만 뜨시는 상태임. 오른쪽 반신은 팔다리를 약간 움직이시기는 하나 사실상 식물 인간 상태임(식사는 호스를 통해 코로 주입, 기저귀 착용, 간병인 이용 중). 현재 일반병실에서 입원 중이며 간병인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수술이나 치료할 것은 없다고 하여 입원상태에서 간간히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는 친척분이 손해사정인을 소개해서 진행 중인데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1.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 약 1억, 개호비 약 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호비는 중간에 돈이 없어서 보험사에 가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500만원을 준 이후 추가로 가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계속 부담하고 계심). 그리고 기저귀, 물티슈 등 기타 비용도 꽤 많이 나왔는데 이런 비용들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과실비율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상태로 합의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 상태라 돈이 안나가고 있는데 개호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서 아버지께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 두면 나중에 합의 후에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3. 손해사정인 등 대리인이 받는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아버지 예기로는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10%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무엇인가요? 위자료, 병원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모든 금액의 합에서 수수료를 받는 건지요? 4. 현재 손해사정인 교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의 진행상황을 물어보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개호비 가지급도 예기를 늦게 했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신청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관련 내용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도 시골에 계신 분이라 잘 모르시니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고 수수료만 받아 챙길려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그래서 개호비 가지급 신청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돈 떨어지면 빨리 합의하자고 하실 것 같으니까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대리인을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사항에 대해 간락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조모님과 같이 일상생활동작수행 즉,식사,세면및 목욕,착탈의,휠체어로의 자리이동,대소변조절등을 영위함에 있어 가족이나 건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크게 위자료,개호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간병비용은 현 상태로 보아 향후 여명기간을 몇 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기간동안 월 간병비용을 도시일용노임 1인기준 월 약 280만원정도를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소송시엔 1.5인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결국, 이 비용이 피해보상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합니다.

그외,여명기간도안 치료에 소요되는 제반 치료비용과 보장구대(침대,휠체어등)이 있고,그 외에 본인및 가족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데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에 필요한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제반 소요비용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피해보상액은 환자상태에 대한 제반 의료자료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나 몇억원내외의 상당한 금액을 보상가능합니다.

과실상계대상은 전체 손해액 즉, 지금까지 발생치료비를 포함한 전보상액이 대상이 됩니다.

 

 

2.현재 상태로 합의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가장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보호자분들이 간병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실 떄까지 병원치료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위독하여 여명이 길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나,장기간동안 현상태유지가 가능하여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면 현재까지 20개월이 경과하였기에 증상은 거의 고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대부분의 다른 사건처리유형처럼 보험사와 해결을 하고 차후 방안을 찾는 것이일반적인 처리수순입니다.

본 사건은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있으면 좋겠지만, 보헙사와의 합의금 괴리가 클 수 있어 정식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면 재판기간만 통상 약 1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기에,지금부터라도 처리경험이 풍부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수임료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였다면 변호사사무실보다는 수임료가 높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손해사정사무실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닌 보헙사와 합의로 해결하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사무실로 사건의뢰해야하며 소송비용 역시 변호사선임비용외 소진행을 위한 제반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제반비용인 인지대, 신체감정비용등을 제외한 변호사비용은 대부분 10%로보시면 됩니다.

사건수임료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는 치료비용을 제외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전체보상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즉, 위자료,개호비,향후치료비용 합계액의 10%로 보시면 됩니다.

 

 

4.대리인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본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무실이 아닌 법무법인등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지읺고 아는 지인을 통해 구두로 사건부탁을 해서 진행한 사건이면 계약해지를 구두상으로 통보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엔 별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법률전문가를 찾아 사건진행을 부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올리신 글내용으로 보면 부탁하신 손해사정사무실은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보험사에 끌려가는 경향이 강해 재대로 된 보상금청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의료관료자료를 준비 올바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빠른 쾌유를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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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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