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경 밤중에 지인의소개로 택시와 비슷한듯한 일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가는중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어나니 중환자실병원이었구요
나중에 들어보니 달리던중 차에 이상이생겨 터널초입부분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상황이구요
병원이송후 하룬가이틀뒤 오른쪽다리와 골반쪽 수술후 중환자실 입원일주일정도하고 일반외상병동으로 옮겨 2주정도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요양재활병원에 있구요 형사고발로 들어가야한다는데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 변호사비 등등 다몰라서 문의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