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혹시 상담이 안되는건가요? 혹시 교통사고 채무부존재도 해당안되는건가요?
2024년 11월 25일 8시40분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직후 저를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해서 가해자 측에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내용은 추상적인것과 거짓인게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1.가해자가 후미 추돌 100% 마디모 검사결과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회신됨
(가해차량 샐토스 피해차량 모닝)
2.경찰 관계 사실관계확인서 안전거리 불이행 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됨
(그리고 소장에 가해자측에서 영상을 제출한것을 cd로 받았는 해당영상은 블랙박스원본영상이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면 마디모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궁금합니다)
3.사고 직후 가해자측에서 합의 십만원을 불렀으면 전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4.해당 사건은 정체로 정차 중 인 아닌 신호 대기중 인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뒤에서 충돌했으면 그 충격으로 목이 꺽였다
돌아오는 충격을 느꼈음 (편타성 손상을 느꼈음)
5.해당 내용에 비상적인 말로 잡을 못 잤다등에 내용은 가해자측 전화번호도 일체 모릅니다. 저런 거짓으로 내용을 보내면요? 해당부분에 욕을 안한게 천만다행이더라고요...
6.사고직후 후 병원에 바로 간게 아니고 17시넘어서 병원에 같습니다. 충격이 가라않았으면 갈생각도 없었음 근데 안정을 취해도
얼굴과 혈압이 상당히 높았음
7.보상성 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명확하게 충격으로 혈압이 안떨어져서 병원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나요?
8.사고직후 가해자측에서 대인접수했으면 내보험으로 치료 받을일이있을까요?
9.또한 가해자 측에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한적이없고 치료 또한 통상 한달정도로 치료만 받고 끝났습니다.
10.피해자로서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도 신청못하나요 원인제공은 가해자가 소송까지 받은 입장입니다.
11.그래서 가해자 측에게 반박할 자료와 채무부존재 사고와. 가해자에 형사고소권으로 고소할수있는지 하고 또한 해당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사기죄로도 고솔할수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12.일체 가해자랑 합의할생각도 없습니다. 그당시 대인접수만 해줬어도 통원치료로 끝냈을것을 소송까지 제기한마당에 한번
문의드립니다.
13.경미한 사고라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고로 진단서가 있다면 벌점 벌금 또는 그 벌금을 때릴수있다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여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물적 피해건 또는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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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