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보상금
저희 모친꼐서 장을 보시고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시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대가 끈어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빨도 앞니포함 4개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자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분명한데,모친이 무단횡단하였다고 과실을 이야기하네요.
당장 간병비문제가 시급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보상외 따로 합의금을 받을수없나요.
몇개월간은 입원해야하고 제대로 보행할때까지 오랜시간이 필요할것 같고,
치아도 앞니여서 임플란트를 해야할것 같은데 제대로 보상이가능하까요?
모친 다친정도면 알마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피해자 과실
모친께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부근에서 횡단하셨다면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실율은 통상 20%(주간)에서 야간(30%) 정도를 간선도로 폭을 감안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간병비용
모친의 부사명중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수술을 시행하셨다면 부상급수 5급에 해당하여, 약관기준상 간병비용은 15일간 인정을 합니다.
3.치아손상 보상
앞니(중절치,측절치)는 대부분 임플란트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향후 여명기간동안 필요한 회수에 따른 추가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향후 진행방향 제시
모친의 연세를 고려해 보면, 약간의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장기간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으신 이후, 보험사와 합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 교통사고전문가 손해사정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위임하여 합의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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