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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08 18:31
조회수
129
제목

[개호사고] 12대중대과실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3204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T11, T12 흉추 골절 (폐쇄성) L2 요추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 다발골절 치골분지 골반골절/(양측흉추 제12번(T12) 및 요추 제2번(L2) 척추체 성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합의금 관련 소송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90대 고령의 할머니이시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을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흉추(T11, T12) 골절, 요추(L2)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치골분지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약 4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사, 샤워 등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 보험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수술기록지,의무기록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영상자료 등)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흉추 제12번(T12) 및 요추 제2번(L2)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개호비(간병비) 인정 가능성 향후치료비 청구 가능성 위자료 산정 범위 보험사 적정 합의금 규모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예상 배상액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환자상태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정보가 필요해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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