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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21 09:06
조회수
84
제목

[부상사고] 차선변경시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9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개요 4차선도로에서 차선변경하던 앞차에 후미에경미한 접촉사고발생 쌍방보험접수후 귀가 조치 상대방차주 사고당일 심야시간 뇌출혈로 응급실 입원 30일만에 의식이 없다 깨어나셨고 아직 말씀을 못하신다하심 상대방차주 가족은 경미한사고 이니 접수취소하고 요청하심 저도 차파손이 크지 않아 그렇게해도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뇌출혈이 사고 기인이라 할까 염려가 되어 지금상황에서 저는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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