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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81세 어머니 족부 탈장갑, 피판술, 사고 후 치매증상 개호비·중상해 문의
보행 중 100% 피해 사고입니다. (5/14 사고)
진단명은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Degloving injury), 경골·종골 복합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늑골 다발골절입니다. 충남대병원 전원 후 유리피판수술을 받고 완전 침상 안정 중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섬망으로 여겼던 증상이 현재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증상으로 발전하여 신경과 협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수적인 개호 상태입니다.
개호비 및 신경과 장해: 섬망/치매 증상 및 탈장갑·골절 손상을 입증하여, 약관(60일)을 초과하는 실제 간병비 및 정신과적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소송 실익이 있을지요?
형사 중상해: 족부 탈장갑, 피판술, 사고 후 인지 장애 등 심각한 후유 불구 상태로 교특법상 중상해 처벌 및 가해자 형사합의 유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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