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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8-07 07:48
조회수
125
제목

[부상사고]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9.09.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족관절 골절/ 내고정술 /10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00만원

본문

지난 4월 15일 새벽 3시경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께서 가게 문 닫고 나오는 와중에 가게 앞 쪽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에 부딪혀 족관절 다발성 골절과 허리 통증으로 수술과 함께 10주이상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 받았습니다. 일단 치료에 집중하느라 그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대처나 보험사와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 받는 와중에 어머니께서 여태 가게 문도 못 열고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 제시했습니다. 고령에다 (만 66세)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시지만 명의는 아버지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휴업손해비는 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야간에 보행자도 차에 대한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과실 10퍼센트를 주장하고 합의금에서 10퍼센트 공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차대인 사고기 때문에 저희쪽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언제 사람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접촉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보험사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은 길 앞에 어머니가 차량 좌측에 보이고 길 가장자리로 나가는데 차량이 좌회전으로 진입하며 접촉하는 약5초 정도에 영상만 가지고 있어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게 앞쪽에서 문 닫고 나오는 와중에 차가 있어 안쪽으로 가려는데 방향지시등 없는 차가 갑자기 차가 좌측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아무리봐도 저희쪽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도 피해 정도와 아직까지 통증 호소하는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모친의 연세가 65세 이상이고, 소득입증이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외합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따로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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