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차로에서 sm5운전자가 동시신호로 착각하여
신호위반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차선의 음주운전 gv70과속(시속 100km이상추정)차량과 크게 부딪혀
운전자들은 골절없이 거의 멀쩡하고
각 조수석 탑승자가
최소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차는 두대 다 폐차수준입니다
sm5 조수석에 저희 아버지가 타계셨고
현재 문의자는 딸입니다
저희아버지는 KD운송그룹에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약 16년째 근속재직중이시며
사고당일 오후근무를 하시고 밤 11시쯤 퇴근준비중이셨습니다
원래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나,
최근 낮에 교통경찰봉사를 하시며
바로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시게되어
저희 어머니께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해야겠다’
말씀하는 찰나에 같은시간에 근무가 끝난
후배(sm5운전자)가 자기가 집에 가는길에 태워드린다 하셔서 그 차를 타고 집에오시는 길이였습니다
집 도착 5분 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동시신호로착각한 후배가 좌화전 신호위반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왜 좌회전하냐 소리치는 찰나
과속 직진차와 폐차수준으로 심하게 부딪혀 119전화를 받고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리가 깨진 파편이 얼굴에 다 박히고 눈에도 들어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대퇴골골절/견갑골골절/갈비뼈골절/목척추쇄골실금
골반안쪽과 방광에도 피가 차서 수혈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폐안쪽에도 물이차서 관까지 삽입한 상태입니다
3가지 과 협진진료중이라 외상과나 신경과는 계속 검사를 해야하기에 아직 진단서를 떼줄수 없다고하고, 일당 정형외과 진단서로는 대퇴골골절 현재 전치12주입니다
지난 9/3일 목요일 새벽에 사고가 발생했고,
목금토일월화 중환자실에 있었으며, 나머지는 검사중이고 현재는 대퇴골 골절부분에 핀박는 수술만 진행후
현재 4인실에 계십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최소 3개월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저희어머니와 함께 운전자(후배)한테 가서
사건경위를 들어보니
위에 서술한 내용에,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니
Gv70운전자도 내려서 왜 좌회전을 하냐며 화를 냈는데
음주같아보였다 했습니다
경찰이왔고 상대 운전자 음주측정하니 음주상태였고
상대 조수석에는 여자탑승자가 있었는데
기절상태였다했습니다
각 운전자들은 약간 절뚝 거릴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이고, 병원에서 들리는 말로는 상대 조수석 여자는
뇌출혈이라합니다
문제인부분은
상대 gv70 음주운전자가 만26세로 어린상황이며
응급실에서 본 결과 보호자로 문신을 도배한 친구가
오는 둥 뚜렷한 직장이나 있거나 잃을게 많은 상황은
아니여보입니다.
현재 치료비는 sm5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중이고요.
상황이 워낙 복잡한지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저희 아빠가 탄 좌회전 신호위반 차량과
상대 음주차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2. 현재까지알아본결과 저희 아빠는
탑승차의 운전자,상대 음주운전자와
형사 합의/민사합의를 각각 봐야한다는데,
여기에서 합의금이 각각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1967년생으로 현재 정년 65살까지 5년 남은 상태이며,
작년 세전연봉은 7400만원입니다
정년퇴직후에는 회사에서 계약촉탁직으로 70살 정도까지 근무가능하다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청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근태가
굉장히 좋아 당연히 일을 계속하시려는 상태였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운전직을 계속 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1. 상대 음주운전자가 합의금이 없어 실형을 살면
상대 음주운전자 한테는 치료비 외에 합의금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거인가요?
2-2. Sm5운전자도 좋은마음에 태워주려다
사고가 발생한거라 아버지는 마음이 쓰이시는것같은데
보험처리가되면 형사/민사 합의금 피해보상액을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는건지.
들어놓은 보험에 따라서도 합의금과 보상액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3.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산재로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보험사에서 처리를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4.현재 사고 2주일차이고, 경찰조사중인것같은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하는게 적절할까요?
본 사건 해결방법과 수임료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내방상담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부분
신호위반 차량과 과속차량간 사고로 어느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정해지며,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정해집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민형사합의
부친꼐서는 양측차량간 사고에 의한 동승피해자로 양차량은 공히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형사적으로는 양측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게되나,
민사손해배상은 둘중 어느 한쪽 차량 가입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하게됩니다.
즉, 양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보상합의금
회사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65세라면 65세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보상항목는 위자료, 개호비,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이후 65세까지 장해일실수익, 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등입니다.
4. 보상한도
종합보험은 무한보상이기에 양차량중 종합보험 가입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엔 확정판결금액까지 보상됩니다.
5.산재여부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상담 하시어 의논 하시길 바랍니다.
6. 변호사선임
가급적 뻐른 시일내 방문상담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