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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01 23:41
조회수
827
제목

[부상사고] 물피도주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307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영상과 가해차량 차번호 및 차주모습을 확보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분께서 잡아때셔서 경찰서를 통해 사고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해당 공영주차장에 경차가 아니지만 경차자리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은 겸허히 받아들일것인데 혹시 이게 끝까지 가해자분께서 인정을 안하시는 상황이 온다면 저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들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물피사고,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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