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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9-17 16:32
조회수
538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요추압박골절/ 보조기착용/진단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

본문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트럭에 의해 추돌당해 흉추11,12,요추1번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직원으로 부터 부상급수가 5급이라고 하면서 규정상 2주간 간병비만 지급이 된다네요.

지금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 모친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달이상은 침상생활을 해야할것 같은데 모친간병비용을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경찰에서 가해차량이 과속은 아니라하는데, 전 12주진단을받았습니다.

중상해로 처벌대상이 안되나요?

언제쯤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상담을요청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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