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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0-14 10:58
조회수
45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6807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사업자여서 소득이 안 나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관 말로는 사고순간 남편 어깨가 3차선 밖으로 경미하게 나와 있었고 고장차 고객이 수신호로 안전을 지시했는데 삼각대 설치를 안해서 과실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 슬관절 근위경비골 관절내 분쇄상 함몰골절. 우 슬관절 슬개골 골절. 우 슬관절 비골두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사고가 크게 난 건 인정하는데 소송을 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입니다

본문

남편은 보험회사에서 긴급출동 업무를 하고 있는 렉카차 기사입니다.

24년 9월 25일 새벽 05:20분 경 보험사로부터 고장 차 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견인 작업을 하던 중(고속도로 생태터널 성남방면) 뒤에서 오던 트럭에 치여 18주 중 상해 진단을 받고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뼈가 유합되지 않아 재활병원에 있습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보고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군요.


유선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뼈가 잘 붙지  않은 상태라  장기간 골유합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만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빨리 변호사나 전문가릏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환자상태로는  합의도 안될 뿐더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사건을 읗 위임하여도 도움을 드릴 상황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청드린  의료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내방해 주시면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안내와  예상 손해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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