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후진 차량에 의한 대인사고



2025년 9월 23일 오후 1시경 아파트 단지내 후진하는 택배차에 의해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분정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측두부 부종이 있는 상태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현재는 자가 배변불가, 연하장애, 인지능력저하, 왼쪽 편마비로 자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고 전 어머니께서는 고혈압 당뇨등의 약을 드신적이 없으시고, 사고나기 며칠 전에도 혼자 SRT를 타고 평택에서 서울 삼성병원 안과 진료를 받고 혼자 집으로 가시는 등 인지 및 보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에 의한 마비는 질병으로 보고있습니다. 뇌경색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 지출 중이나 상해등급 6급(쇄골골절)으로만 보고 초기 간병비조차 보상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1. 9월 23일 사고당일 뇌ct검사
- 소혈관 질환에 의한 양쪽 대뇌 반구 백질의 저밀도 병변 등 확인. 우측중대뇌동맥M1 분절의 협착확인
9월 24일 뇌 ct검사
- 좌측 두정-측두엽 부위의 국소적 지주막하 출혈
9월 27일 뇌cta검사
- 좌측 두정-측두엽 부위의 국소적 지주막하 출혈, 양쪽 측뇌실의 미량 뇌실내 출혈,
우측 중대뇌동맥 M1분절 및 후대뇌동맥 P2분절의 협착
영상판독상으로 뇌동맥 협착이 먼저 확인되고 사고 당일 23일에는 뇌출혈이 없다가 24일 ct에서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사고 당일 출혈이 없었기에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치의는 외상으로 멍이 들었다가 다음날 출혈이 날 수 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는 ct사진을 보여주시며 출혈이 있다고 하셨지만 신경외과 선생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2. 진단서가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편마비는 사고로 인한 인과가 없다고 했다고 하니 주치의가 왜 인과가 없냐고
하시며 질병코드를 빼서 진단서를 다시 써 주셨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사고 난 장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요청드린 의료자료 보내주시면 내용검토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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