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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2-23 15:35
조회수
235
제목

[부상사고] 퀵보드

피해자생년월일
7707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사업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손목 골절/수술은 미정/부산 대동병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10일 저녁 술한잔 뒤 귀가하던중 인도에서 퀵보드에 부딪혀 손목 골절로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 치료비나 합으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경찰서 사고 접수도 제가 직접 진행한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치료부분 해결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책임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가해자와 민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 보시고 재상담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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