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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보험회사 합의금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항목과 범위
* 사망사고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자동차보험약간지급기준방식(전자)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후자)이 있습니다.
- 위자료: 전자로는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4,500만원을 정액 위자료로 책정되어 있고, 소송시엔 8천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을 참작하며 과실20%로 산정하면 7,040만원이 됩니다.
- 장례비: 전자로는 300만원을 인정하며, 후자로는 500만원을 기준합니다.
- 사망일실수익액:[ 산정= 월소득x 60세까지 가동기간동안 해당 호프만계수x 생계비공제 (2/3)] 월소득은 전자로는 도시일용노임 약 183만원, 중간이자공제는 복리로 공제한 라이프닛쯔식이며,
후자로는 중간이자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도시일용임금으로는 1,851,652원 또는 서비스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2.피해자과실 이면도로 사거리를 주간에 무단횡단한 통상의 과실을 20%로 적용함은 판결례를 참작하면 적정하다 보이나, 가해운전자가 과속(제한시속보다 20키로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과실을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3.소예상판결액과 소송실익 판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정액은 약관지급기준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한 내역과 비교하면 많은 금액차이가 납니다. 일용노임으로 과실20%로 산정하여도 약 2억5천만원이상 가능하여, 통계소득,이자,노임상승(일용노임이라도 매년상,하반기에 노임을 고시하여 9월이 되면 노임이 상향조정됨), 과실수정 여지, 위자료등 많은 요소에 소송의 실익이 분명있는 사건이라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 진지하게 (소송비용등 제반사항 포함)상담해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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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