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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버스사고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자동차보험 후유장해평가 방식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장해(동사무소 장애/ 장애인수첩), 개인보험을 위한 A.M.A(미국의학협회)방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급수장해평가, 산재보험헙에 의한 급수평가방식, 연금보험법에의한 급수평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수평가방식등이 있습니다. 그런데,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시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방식에 의한 노동상실율 평가방식입니다. 즉, 각 평가방식에 따라 동일한 병명과 후유증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엔 장해해당이 되고, 다른 방식으로는 해당이 안되기도 합니다.
2.예상 후유장해 판단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경골외과 함몰골절이라면 수술여부를 떠나 관절면을 침범하였는지와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노동상실율을 평가하는데,외과가 함몰이 되었다면 관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관절염가능성도 우려되며, 한시장해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한편,우측반월상 연골파열 역시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사고관여도를 고려해야 하나 노동상실율 3.5%(연골전절제 7%의 1/2) 영구장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3.향후 합의 진행 방향
임산부라 방사선촬영이나 치료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치료에 전념하시고,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진단을 정식으로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면됩니다. 구체적 합의금은 장해율과 영구장해여부 한시장해라면 그 기간에 따라 좌우되므로 아직 구체적합의금액을 제시하긴 이릅니다. 추후 필요시 후유장해진단발급을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관련자료를 구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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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