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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질문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 인정여부
흔히 개호비의 배상의학적 개념은 자리이동, 음식섭취, 착탈의, 대소변처리, 목욕등 일상생할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상시개호/수시개호)한 경우나 외상성치매와 같은 정신과 환자로 보호자의 감호가 계속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피해자는 법적으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상으로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수술 또는 심한 부상으로 자력으로 침대에서 자리이동이 불가해 일정기간동안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정이 가능하나, 소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을 적용 이를 불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으나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예상 후유장해와 일실수익액 산정
진단명 중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병명으로는 상박골 분쇄골절과 비구부골절입니다. 나이가 젊으데다 관혈적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장해발급이 어렵거나, 인정이 된다면 한시장해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어깨관절은 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가 일정범의까지 제한된 경우(외전 90도)에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비구부 골절로 인한 고관절 역시 관절강직이 남아있을 경우(굴곡90도)운동장해 대상이 됩니다. 진단명으로는 한시장해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역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사건위임 및 향후방향
지금 시점에 전문가상담을 받아보고 향후 처리시점이나 보험금 청구절차 및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본 사건의 성격상 사건위임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어느쪽이든 관계없을 듯하며(성실한 자세로 피해자를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원칙적인 후유장해 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후라 장해진단발급이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은 이후 진단발급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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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