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산재보험, 근재보험, 개인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처리절차
-산재: 업무상사고를 입었다면 망인이 소속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재보험: 전체 피해액에서 산재로 보상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시엔 초과금액을 근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근재에 가입이 되었을시)
-자동차보험: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가입차량보험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개인합의금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편과 합의의사등을 고려하여 양자간 상의하시면 되며, 운전자보험(가해자)에 가입되어 있으면 훨씬 합의하시기가 용이하며, 만일 미가입시엔 통상 3천만원선으로 합의를 하는 편입니다.
다. 위자료등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한쪽으로 청구가능하며(두가지의 독립된 법률을 이중으로 청구는안됨- 법률상 이중청구 제한규정 명시), 양자 청구시 차이점은 산정방법에 있어 다르나 단지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청구를 별도 할수 있어 본건의 경우엔 산재처리를 한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별도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4,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나, 소송시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인정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법적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유선으로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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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