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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공동불법행위 대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므로,피해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를 상대로 1인또는 다수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본건에 대해 가해자군으로는 타이어소유자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버스와 도로상관리책임이 있다면 도로공사가 연대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이런 유형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책임부담을 기피하여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타이어소유자를 밝히기 어렵다면 가해버스를 상대로 가입한 버스공제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소송실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액청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사고건은 일정액이상의 소송가액과 실익여부를 따져 봐야만합니다. 본 건의 피해정도가 물피외 인사사고에 대한 부상정도가 골절이 아닌 초진 3주이내의 염좌이거나 디스크의 병명이면 소송까지는 진행에 신중해야합니다.
이상 내용참고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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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