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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15 14:53
조회수
1,841
제목

[부상사고] 추가진단 및 합의 요령

피해자생년월일
1938.03.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이라 규정하기 힘듦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기흉/어깨 인대 수술/6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

본문

2016년 2월1일 자전거를 타고가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1톤 트럭과 사고가 나서 1차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2주후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요청해 근처 종합병원에 다시 입원 후 어깨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어깨에 핀을 심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월12일 종합병원에서도 퇴원을 요청해 현재는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병원비는 약 천만원이 나올걸로 알고있습니다.(자동차보험처리) 어깨 수술로 인해 수저를 드는것도 부자연스러워 식사하기가 불편합니다. 5개월 정도 후에 어깨에 있는 심을 뽑는 수술을 다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1차 전치6주인데 어깨 인대 수술에 대한 추가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1차 진단서를 기준으로 부상등급을 5등급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2. 어깨 인대 수술에 따른 부상등급에는 변함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 노령이라 휴업손해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작년까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공공근로를 하셨습니다. 4. 후유장해(상실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어깨 인대 수술을 받으셔서 사고 전처럼 자유롭지 못할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등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가 다 완료될때까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처럼 치료에만 전념하고 보험사의 합의유도를 무시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초진 외 어깨인대에 대한 추가진단 네.당연히 추가로 발견된 병명의 추가병명으로 등재와 진단발급은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서 부상 5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혈흉 및 기흉을 동반한 상해가 부상급수 5급에 해당하여,

그외 다른 병명이 부상상해급수가 8급이상에 해당하면 등급 높여 4급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

어깨인대가 완전파열 되었다면 7-8급에 해당하여 병합급수4급에 해당하나,

어깨관절이 부분파열이라면 9급에 해당하여 전체급수는 5급이 됩니다.

만일,보험사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면 부분파열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급수가 5급이나, 4급이나 전체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등급조정에 대해 1의 답변을 참조하시길바람.

 

 

3.휴업손해에 대해 연세가 너무 고령이시고, 농업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휴업손해인정이 가능하므로,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후유장해와 합의에 대해 후유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연세가 만 77세에 해당하여 76세이상자에 대해서는 가동기간을1년만 인정합니다.

어깨관절에 대해 후유장해를 인정해도 18%에 1년간 장해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왕증을 일부 고려하고, 과실율을 공제하면 보상금은 아주 미미하므로 보헙사에서는 차라리 향후 치료비용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건이라 보험사와 전반적인 합의금을 논의해 보시고, 위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고 적정금액으로 협의되면 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종결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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