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28 20:49
조회수
1,394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4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추가질문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전번 말씀드린 반대편 차선에서 k5와 벤처 에서 벤처과실로 k5가 중앙선 침범하여 처남을 치어 사망하게 되었는데.... 자동차보험은 k5가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를 냈기에 k5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중대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벤처이고 k5운전자가 사망하였기에 벤처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서를 받아 보험사(k5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이사실을 통지해야만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민사합의금 청구시 공제당하지 않은다고 하기에(k5운전자가 살아있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맞는것 같고, 합의자는 벤처이기에 이런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PS. 채권양도작성시 유족자 대표를 처제(처남누나)로 해도 되는건지요? 2. 만약 이 행위(내용증명)를 하지않을경우 합의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저 상식에 의하면.... 합의시 경찰서 가서 경찰양식에 의한 형사합의서에 합의금 받은 후 피해자,가해자가 합의서에 사인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글에 대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에 대한 답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작성과 보험사에 통지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보험사에 행사하여 수령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해서, 가해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손해배상의 일부)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함으로서 청구권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형사합의금액을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민형사합의금)로 받은 어떤명목의 금전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해야만 추후 피해자가 보험사에 민사적 피해보상금을 수령할때 공제를 받지 않게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합의서류는 내용증명으로 K5 가입보험사에 발송하여 그 부본을 추후 민사소송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를하는것이며, 가해자가 사망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자동소멸되므로 형사합의는 벤츠운전자와 합의를하면 됩니다.

한편, 형사합의에 관한 가피해합의당사자는 가해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유족측에선 본 사고로 가장 상처를 받는 분이 합의당사자가 되며 통상 기혼자는 배우자로 미혼인경우엔 부모가 합의권자가 됩니다.

그외에 친족이 합의를 위임받을시엔 배우자 또는부모의 위임장을 받아 합의대행을하시면 됩니다.

 

 

2.에 대한 답변>

형사합의서는 경찰양식을 사용하면 전액 민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유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않으면 형사합의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