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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11 03:21
조회수
1,370
제목

[부상사고] 중앙선 침범 추월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510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사업자라 아직 정확한 소득제출자료는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이 있다고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차로 서행중 왼쪽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도로 보행인들이 있어, 도저히 본래의 차로를 통해 진행이 불가하여 중앙선을 약간넘어 오른쪽으로 꺽어 진행하려 하던중 중앙선 현격히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추월하려는 후행차량과 접속사고 발생. 아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오며 상하반전으로 보셔야합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과실비율이 있다고하는데 추월이 금지된 황색실선이고 저는 불법주정차차량과 도로 보행인들로 방어운전과 안전운행을 위해 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1.과실비율이 있는지 여부(100% 상대방측 과실이 가능한지) 2.이전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달리 실제 소득을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자료확인이 안되는군요.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로 영상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후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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