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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17 15:50
조회수
1,76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79년3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월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방십자인대파열,경골근위부분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는 올1월에 사고가 낫거든요.파란신호등에 건너는 중 빨간불로 바뀐줄 모르고 사고가 났습니다.무릎하고 정강이가 심하게 다쳤습니다.전방 십자인대도 끊어진 상태이구요.수술은 두번 한 상태입니다.아직도 한번의 수술을 남겨둔 상태이거든요.그런데 개인 병원에서는 통원 치료를 하라고 하거든요.아무것도 못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상태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이 상황에서는 치료및 보상합의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만 하나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판단기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과실적용에 유리합니다.

본인은 녹색신호에 건넜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는 결과에 대한 내용 즉,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어 형사처벌없이 특례법에 의거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경찰조사결과(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처분결과 알수있음) 단순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무단횡단이란 결국,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길을 건넌 것으로보아 주간인경우 50%, 야간인경우 50-60%의 과실을 적용받아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보게 됩니다.

 

본 사건역시 이미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으므로 사고내용은 확정된 것이고 녹색신호에 횡단했다는 입증을 하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적용이 되나, 그렇지못하면 중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2.후유장해 예상

 

골절과 인대파열이 동일부위에 발생하여 후유장해 판단은 강직장해와 동요장해가 공존하더라도 중복하여 인정이 안되며 둘증 높은 장해 한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슬관절의 강직상태가 영구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운동범위(가동영역)에 따라 강직장해율을 평가하며, 반면에 인대파열은 동요의 정도에따라 이완장해로 평가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수술까지 하였으므로 영구장해가 남게 되는데, 스트레스 뷰 검사상 동요의 정도가 10mm 이상이면 강직장해보다 이완장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향후 합의시점과 방안제시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장해판정시점은 수상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나 향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최종수술을 받고 재활치료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율에 따라 피해보상액 범위가 정해지는 바 가급적 합의전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무료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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