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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17 19:22
조회수
1,24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8811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반원상 연골 파멸 및 이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

본문

2013년 7월 경 사고가 나서 2014년 9월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200만원에 합의 보자고만 하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며 취업을 하엿지만 그것에 대한 변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한대 수임료 지불이나 그런것도 궁금하고 합의 후 수임료 지불이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치료기간이 1년이상 소요된 점과 무릎반월상연골파열과 이식술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건이라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의료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MRI판독지를 준비 팩스나 전화주시면 구체적 피해보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거나 사건처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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