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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21 15:54
조회수
1,40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610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직업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우측 대퇴골 골절/금속핀고정수술 2. 요추 압박골절: 복대치료 3.회음부열상: 봉합수술 4.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작년10월22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당하신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는 46년생이시고 직업은 없으셨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12시10분(낮)에 신호등이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근청(횡단보도 6-7미터 부근. 동영상기록있음, 육교나 지하도가 없는 횡단보도였음)를 건너다가 아기를 안고 시속 40-50km로 운전한 가해자(경찰 사건 기록 조사에 아기를 안고 운전한것이 진술 되어 있음)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1. 우측대퇴골 골절: 금속핀 고정수술 2. 요추 압박골절(3-5번): 대퇴골 골절 수술로 누워있으셔서 복대 치료만 받음 3. 회음부 열상: 봉합수술 4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약물치료 5. 우측 갈비뼈 골절 6. 요추 1번, 2번과 연결된 갈비뼈 연골의 다발성 골절 7. 우측 족부 및 무릎부위 다발성 손상 받으시면서 아직도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머니 측 과실 25%산정하고 후유장애 37%로 계산하여 향후 금속핀 제거비용 및 3개월 통원치료비를 포함하여 2500만원을 제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사고시각이 낮인데다 횡단보도부근 사고라면 피해자과실은 20%로 보면됩니다.

 

 

2.후유장해

 

보험사에서 예상하는 후유장해는 다리 고관절수술후 운동장해율 12%와 척추압박골절 장해율 29%를 합산하면 37.52%가 됩니다.

* 산식: 29%+{(100-29)x 12%}= 37.52% 여기에 누락된 정신과장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정해율 12%-16%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늑골골절은 장해대상이 어려울 듯 합니다.

 

 

3.피해보상범위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하여 간병이 필요한 기간동안 개호비(본건은 약2개월정도 청구가능함), 장해 상실수악액, 기타 성형수술 및 항후금속제거비용등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나이가 60세이상이 되어도 나이에 따라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해주고있습니다.

모친의 현재 나이는 만69세입니다. 이경우 2년간 가동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향후 처리방향 제언

 

만일,보험사에서 장해율 37%를 기준으로 2,500만원을 산정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면,피해자측에서는 과실율을 20%로 주장해보시고, 여기에 정신과장해를 추가요청하여 합의절충을 재시도한다면 제시액보다 500만원이상 상향조정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모친이 연세가 고령이어 입원치료가 자칫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합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주장해 본다면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하여 합의로 마무리을 하려할 것입니다.

일단,제시액보다 천만원이상 요구해보시고 보험사에서 강하게 반발하면 약간 양보하여 조정안을 찾아보면 됩니다.

본 사건은 모친의 연세를 고려 소송까지 갈 실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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