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2006년 2월 10일
- 가해차량 보험사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마을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린상태에서 앞사람이 내리고 연이어 , 엄마가 내리려고할때 , 운전기사가 내리는걸 보지못했는지, 엄마가 미쳐내리기전에 문이 가슴쪽으로 세게 닫쳤습니다 . 순간 비명을 지르고, 승객들이 난리치니까, 문이 또 갑자기 열리면서, 한손에 양파자루를 든채, 도로 바닥에 왼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멍청한 버스기사가 순간 버스를 출발 하려고하여, 바닥에 떨어진 엄마가 차에 치일까봐 비명을 계속질러서, 버스가 순간 움직이다 멈춤.
1.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니 - 개문발차라고함./경찰서에 신고 아직못했음
2.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10일 미만) 교통사고 충격으로, 심각한 불면증에 공포감을 호소. 안정을 못취하셔서 일단 퇴원.-> 수개월에 걸쳐 서울대학병원 신경 정신과 치료함.
3. 서울백병원- 늑골골절 판명
4. 현재 한의원 계속 통원치료중(기타 진단명 위에 기재하였음). 현재도 머리와 몸에 여러통증 호소.
5.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해와서, 합의금 200-300만원 말함. (너무 황당한 합의금을 말해서, 대화자체가 않되고있음)
결론 -
노인이라고하나, 계속 치료중인데 ,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는게 합의에 낫다고 들었음) 현재 많이 호전된편이나, 통증은 남아있어, 한의원 계속 통원치료중.
예전 엄마가 후방십자인대+연골부분파열 (영구장애, 20%넘는 후유장애진단)으로 삼성화재에서 1500만원가량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를 엉터리로 한다고 들었지만, 너무 어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늑골이 부러지고, 2년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당했는데, 합의제시금이 200-300만원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송을하는게 나은지요? 소송비용은 어찌되나요? 소송이 않된다면, 소외합의금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건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책임과 과실
사고내용이 개문발차에 해당하여 가해운전자는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한편, 피해자는 승객으로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2.기왕장애와 후유장해 판단
과거 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행해졌다면 기왕장해에 대한 부분을 피해보상에서 참작(공제)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정신과영역은 외상후수트레스증후군으로 장해대상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께서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보상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3.피해보상범위와 처리방향
본 건에 대한 보상범위는 위자료외에는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가능한데 정신과장해가 장해율이 높지 않는 점을 고려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 차라리 장기간 정신과치료를 받은 이후 합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