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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건 송치 및 재판진행과 대안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는 대부분 검찰에 송치전 이뤄집니다. 그러나, 가피해자간 의견 조율이 안되어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형사합의와 비슷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형사건은 약 10일 정도 후 관할법원에 재판회부(정식기소)를 하게됩니다. 법원에 정식재판을 거쳐 최종 법원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우려하시는 공탁을 판결전에 하지 않고 검찰송치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 이후 피해자는 진행사항을 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됩니다.
2.진정서 제출 가해자의 행위가 용납이 안되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 진정서를 기소이후 법원 담당판사님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런 법원의 재판진행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를 통해 알수가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경찰 교통계로 문의 가해자이름 사건번호와 송치일자를 알아 관할검찰청 민원실사건과로 전화문의하여 형제번호를 알아보고 사건이 언제 법원에 기소가 될지 확인후 기소가 되면, 다시 관할법원 민원실로 문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이후 대법원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재판에 관한 일체사항, 담당재판부,재판일정등을 알수가 있습니다. 진정서는 담당재판부 판사님앞으로 재판일자 약 3일전에 도착하도록 보내면 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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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