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이 없으시고,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합의를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6개월까지 치료를 받은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현 시점에서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보험사에 예상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부상보험금과 별도로 현 시점에서 요구하시어 받아들이고 양자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때 종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하시기 전 담당주치의와 향후 후유장해잔존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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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