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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주행중인 차량의 차문이 열리면서 후방에서 주행하던 이륜차 또는 자전거가 충격당하는 피해사례 등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나 이륜차도 "제차"로 보기 때문에 일부과실을 적용하며, 대체로 10-20%정도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2.피해보상 쇄골골절의 병명으로 보존적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향후 정상적인 골유합이 이뤄지면 대체로 후유증은 거의 없게 되어, 부상에 따른 휴업손해외에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다고 보면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피해자에게 지급 가능한 피해보상액은 부상위자료, 휴업손해액(입원기간동안 일용근로자 노임으로 산정), 외에 향후 일정기간동안 재활치료비용, 교통비용 등이 있으며 위 손해에 과실만큼 상계한 후 발생한 전체치료비중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공제한 부분이 피해보상액이 됩니다.
결국,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기대할 만한 보상액청구는 어려워 적정 금액을 보험사와 잘 협의를 하거나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는 길 외에는 달리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다는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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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