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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갈등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교차로,이면도로 사거리, 삼거리 등 직선도로가 아닌 차량이 교행하는 도로상에서 직진차와 좌회전차량간에 사고는 대부분 일방과실보다는 직진차량에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10-20%과살율을 적용하곤 합니다.
2.기왕증과 예상 휴유장해 진단내용이 반월상연골손상이라 기왕증과 기여도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디스크와 같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전적으로 파열되기 보다는 일부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오다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배상의학적 관점입니다. 그리하여, 대체로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그 관여도를 따지기위해 의료관련 자료와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보험사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결과를 받아 처리를 하게되며 그결과는 대부분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게되어 장해인정을 어렵게합니다. 연골절제(완전절제 또는 부분절제)나 연골이식수술을 요할 정도면 당연히 후유장해는 남게됩니다. 문제는 그 정도와 기여도율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집니다.
3. 향후처리방향 결국 장해판단과 인정유무가 관건이나 보험사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은 자문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받아놓았거나 아예 후유장해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판단이므로, 피해자가보험사와 직접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소송의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상담을 받아본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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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