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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중상해건 상담요청..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친의 연세가 연로하여 사고로 인한 합병증역시 우려가 됩니다. 정형외과적으로도 걱정이 되지만 뇌출혈로 인한 상태가 어떠신지 알면 답변에 도움을 좀더 정확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리신 글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보상처리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향후 가족 또는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하느냐 여부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향후 어느정도 치료가 된후에도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현재 오른팔절단 이외 왼쪽수지중 제 4,5지인 약지와 소지의 절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손가락으로 식사가 가능하다면 개호비용까지 청구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두부손상의 정도에 따라 머리에 장해가 남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면 개호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도 변수가 됩니다.
이로 인한 생명의 위험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간병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선 규정이 없어 인정이 어렵다 할 것이나 소송시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바람직한 방안은 좀더 치료경과 및 상태를 지켜본 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호여부와 보상에 관한 의견을 듣고 향후 거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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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