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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22 20:34
조회수
1,253
제목

[부상사고] 추간판탈출증

피해자생년월일
197009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부5-6 및요추부4-5번유앞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00000

본문

소송중 1심판결이나왔습니다 사고는2012년12월14일 서인천ic에서가좌ic방면으로 진행중 2중추돌사고로 우리차량이 처음 뒷부분을 충격받고앞에스타렉스 차량을 추돌 한사고였습니다 판결문에 불복하고싶은데요 판결금이천칠백가량 나왔습니다...항소해야 할지 ?조금 억울해서요..소송비용도 궁금하고요 신체감정은 영구장해11.09 %답답하고 지금선임 변호사를 믿고 갈수가없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벼랑끝에 있는거같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에 대해 저희법인에서 항소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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