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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26 22:05
조회수
1,256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만70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작년소득 2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머리출혈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일주일 전 오후6시경 2차선 선행 직진 자전거와 2차선 후행 직진차량이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1차선 진입 후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2차선의 차선 바깥으로 직진을 하는 자전거를 못보고 가해차량의 보조석 위치 앞바퀴 옆면으로 1차 충돌 후 뒷바퀴 옆면으로 2차 충돌 후 자전거 쓰러진 사고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인 부친은 사고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병원 도착시 심장이 멈춰있었다고 함). 연세는 70세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사건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볼려고 하나 저의 아버님 과실이 10%정도 된다고 하여 고려중에 있습니다 보험사주장 :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 저의 주장 : 만 65세 이상이므로 과실 5%.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고 또한 합의금 내용중 정년이 지나서 합의금중 일용직 수당이 직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과연 타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장사를 하시다 그만두었는데요 소득증명서까지 저의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과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륜차 또는 윈동기가 달린 자전거는 규격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에서와 같이 어린아이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법규정을 두고 있어(신설규정) 본 건에서와 같이 자전거운전자에게 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장례비, 사망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이중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에 있어서는 위자료인정에 있어 약관규정이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액에 비해 소송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자료청구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일실수익과 가동기간

 

망인의 연세가 고령인데다, 사고전에 소득을 얻고 있었더라도 사고당시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종사자로 자격증을 소지 하였거나, 일시적으로 잠시 쉬는 기간중 일어난 사고라면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하나 본 건의 부친의 사례에서는 일실수익이나 가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도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결 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과 내용증명 송부)가 이뤄지고 난 후 해당보험사와 피해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보상액이 8천만원이하를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소송관련상담은 아래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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