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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01 17:31
조회수
1,153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대 이륜차 어처구니 없는 가해자행

피해자생년월일
1978.07.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3 혹은 8: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1개월 진단8주의 왼무릅연골판 파열 및 정강이뼈골절로 인한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상대무보험

본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2차선 도로에 2차선쪽에 주차된차량이 많고 또 오른쪽에 협로가 있어 1차선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1번차) 협로를 지나기 전 협로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한대를 발견하고 속도를 감속하면서 쭉직진을 합니다(2번차) 자차인 1번차앞으로 약 5미터앞으로 급 끼여들기를 하고 2초정도 직진후 2번차가 불법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오른쪽차선으로 나가는듯하다 급 회전을 합니다 제동거리내로 급회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동일 차선에서 일어난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안전거리 미확보사고로 간주하여 본인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신호까지 50미터 가량 아무런 차도 없었고 우측 협로에서 나온 오토바이는 끼어들기나 불법유턴 시도하는 도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무보험 오토바이에 무면허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도로교통법상에 도로에 있으면 않돼는 이륜차와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불법유턴을 시도한것과 급끼어들기후에 급제동하는것과 같은 사고를 내었음에도 담당 조사관은 본인이 수술하고 2일뒤에 와서 조서를 써가고 상대방은 증거cctv까지 확인하고 난뒤인 사고발생 1주일후에 조서를 쓰게 해서 증거 판독까지 시키며 시간많이 걸리니 절때 합의하지말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론도 부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상담의 변을 올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한가정이 풍비박살이 났는데도 병원에 와서는 무보험인것이 오히려 당당한듯이 무조건 돈없다 경찰이 합의 하지 말라고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투로 일관해서 입원해 있는 1개월간 정말 마음 편하게 치료받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어린 딸을 안고 병원에 와서 간병한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무리 경찰의 1차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급끼어들기에 이은 2초후 급회전에 의한 사고가 가만히 가고있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어 범죄자 취급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사상 가/피해자 구분은 사고정황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경찰에서 가려집니다.

만일, 가해자로 결정이 되면 상대차량과 과실율에 있어서 끼어든 차량에 70%정도과실율을 적용하며, 결국 전체 손해액(치료비를 포함)중 30%만큼에 대한 보상만 이뤄지게 되어 치료 관계비용(발생치료비, 성형수술비, 금속제거비, 재활치료비 등)이외엔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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