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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02 16:13
조회수
1,295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602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새끼손가과 손의 이음관전 바로 아래쪽 절단골절 수술 안하고 입원도 안하고 깁스만 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전

본문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문의합니다. 오토바이 타다 상대방이 갑자기 제쪽으로 와서 받아씁니다. 저의 과실없이 상대방이 바로 보험접수해줬습니다. 이러면 저의 과실은 0%되는거죠? 새기손가락 바로 아래쪽이 골절되어서 4주깁스차고 수술도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결리고 손록도 결리고 다리도 결리고 하긴하는데 아직 그곳에 대한 치료는 안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하자고 전화는 안온상태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할것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게 과실은 없어 보이나, 부상정도가 수술을 하지 않고 보전적 요법으로 치료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외에는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난 병명이외에 추가병명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만일, 개인 상정상 조기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퇴원 전에 향후 치료비용을 감안하여 보험사와 합의후에 퇴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원 이후 합의를 하게되면 향후 치료비용을 통원비용으로 산정하기에 입원기간중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용을 입원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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