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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11 22:10
조회수
1,472
제목

[사망사고] 고속도로 작업중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201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15년 12월 2,320,000원 2016년 1월 2,320,000원 2월 1,66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20% 고속도로 청소작업중 헬멧 미착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사건 개요- 2016년 3월 7일 신대구 고속도로 교량 청소 작업중 갓길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차 2.5톤 트럭을 주행중이던 15톤 화물차가 졸음운전으로 100미터 정도를 끌고갔고 작업차 20~30m 앞에서 작업중이던 청소일용직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음 *궁금한점* 1.작업 중 사고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와 2.가해자 측 보험사(화물공재회)와 중복 가능한지?? 3.합의금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대략적인 금액)?? 4.사망사고이다 보니 합의가 나을지 소송이 나을지 등등 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작업 중 사고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답> 네,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가해자 측 보험사(화물공재회)와 중복 가능한지??

 

답> 동일한 사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서로 상존하면, 둘 중 하나를 청구하게되면 이중 청구가 안됩니다. 단지, 산재보상에는 사망시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있어 종합보헙 보상범위에 있는 위 자료항목이 없으므로, 산재로 보상청구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를 포함한 산재보상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합의금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대략적인 금액)??

 

업무중 사고로 산재청구가 가능한데다,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고건은 망인의 나이가 젊어 산재보상보다는 자동차보헙(공제)보상액이 큽니다.

그러므로, 화물공제조합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되나, 만일, 산재로 우선청구(연금을 고려)를 한다면 산재보상액를 초과하는 피해액(위자료포함)을 추가로 공제조합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보상은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합하여 평균임금의 약 5년치정도 보상이 되는 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위지료 1억,장례비용 500만원외에 사망일실수익액은 60세까지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고 생활비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4.사망사고이다 보니 합의가 나을지 소송이 나을지 ?

 

화물공제와 합의방식엔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약관기준 보다 소송판결 산정방식이 보상이 큽니다.

위자료 경우 약관기준엔 8,000만원이나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합니다.

보험사(공제)에선,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특인제도를 활용합니다.

즉, 소송예상판결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인데. 위자료를 1억이 아닌 자체기준금액으로하고, 승인율을 소가의 약85%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절차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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