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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디스크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과 관련하여 개인보험용은 AMA방식과 약관지급율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장해내용에 영구내지 한시장해등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으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수술(관절유합술)을 시행치 않을 경우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하여 우선 개인보험용 장해를 발급하였으므로 영구장해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 인정이 안되며, 더욱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나 의료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의료자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으로 피해보상액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2.피해자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예외 항목사고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가해운전자에 대해 중상해가 아닐 경우엔 공소권이 없이 형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검찰에 사건송치하고 종결을 하는 사례가 있기에 사고이후 보험사와의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간혹 피해자과실을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자전거추돌사고에 있어 도로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하는 저전거를 차량이 추돌한 경우라면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나 가강자리가 아닌 도로중앙을 따라 주행하던중 추돌당한 경우 일부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3.건강보험치료
디스크는 교통사고로 정밀검사로 나타나지만 배상의학적으로는 사고이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해오다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 발생기전을 보기에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험사와 합의하느냐에 따라 합의이후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부상외에 후유장해에 대해 100%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상을 받았다면 응당 합의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일부 기여도만큼에 대한 후유장해보상을 받았다면 기왕증기여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기왕기여도50%이상 으로 보상이 되면 합의이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4.보험사제시액과 향후 진행방향
보험사제시액은 예상후유장해(아마 기왕증기여도를 일부 감안하여 한시장해로 보상)만큼 과실율을 감안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디스크관련사건은 대부분 소송의 실익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다 보면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 상태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 분명하여 그 정도가 삼각하다면 피해보상 역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합의안이 수용이 안될 경우엔 좀더 치료경과를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유의하실 점은 보험사에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바른길에서는 디스크관련사건은 소송진행을 하지않고 있어 사건수임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바랍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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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