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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만63세교통사고문의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장해 장해율은 특별히 기왕증을 고려할만한 골다공증이나 과거 척추질환 내지 퇴행성척추증등이 없다면 여러마디 척추유합술을 시행하였기에 32% 노동상실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2.소득인정 및 가동기간 소송시 소득을 통계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 내지 화물차운전자 노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연령을 감안해보면 가동기간은 약 2년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상으로는 67세미만이라 3년간 가동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3.소예상가액 및 소송실익 과실율은 적재함에서 사고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율은 10%적용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율 10%로 소예상가액을 산출해보면 약 3,500만원정도 추정이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과실율 5%에 장해율 32%로 휴업손해와 향후성형수술비용까지 합산 2,500-3천만원정도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감안해보면 소송까지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에 강하게 소송진행을 주장한다면 일정금액까지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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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