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너무답답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 분석과 예상장해 안와(Orbit)벽 골절이나 정형외과적 부상은 치료후 별다른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흉터에 따른 성형수술비용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하면 되겠으나,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신경정신과분야 입니다. 두부손상과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때 외상후스트레스장해 내지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리검사결과 내용을 통하거나 주치의의 진단서를 통해판단이 가능합니다.
2.치료기간중 일실수익 산정 휴업손실부분은 입원기간동안은 인정이 가능하나, 통원기간중에는 장해율만큼 산정이 됩니다. 한편, 월소득액인정에 있어 자동차보험약관규정으론 세무근거자료 불비로 인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이나, 학원강사로 근무하였고 세무서에 자유직업소득자로 개인별소득세를납부한 자료나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신고한 자료, 또는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한 자료,통장으로 수입을 얻은 거래내역서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통계소득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적정 피해보상액 청구안 본 사고건은 피해자과실이 없는 건이므로, 소득과 후유장해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신경정신과의 심리검사결과와 의사소견과 진단으로 후유장해가 인정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비롯, 일실수익,향후치료비용을 합산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현실적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은 장해율 12-16%(한시3-5년)정도로 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 1,000만원이상 보상청구가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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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