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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보상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장해
- 일반외과 -
비장(Spleen)은 일명 지라라고도 하는데 내장기관중 성인의 경우 절제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나,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소화기능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으로는 노동상실율 15% 영구장해를 인정합니다.
- 흉부외과 -
다발성늑골골절로 혈기흉을 동반한데다 고정수술까지 받았다면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심폐기능검사상 폐기능 이상소견이 있다면 흉뷰외과장해 약 16% 예상이 됩니다.
2.피해보상범위 연세가 고령이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 보상액 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 일실수익액은 장해율만큼 향후 가동기간 2년간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수술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용 청구가능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세가 고령이라 민사소송의 실익은 없어 일정시점후에 보험사와 장해보상을 포함한 적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상으로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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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