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마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전치8주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사제시안 분석
모친께서 연세가 고령이라 별다른 소득인정이 안되어 향후치료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간병비용 액수만큼 금액에 맞추어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법적피해보상액
본건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면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산식과 소예상판결액입니다. 전자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면 장해일실수익과 필요시 향후치료비용입니다. 연세가 고령이라 장해가 남아도 가동기간 1년에 장해율 14%로 결국 산정액이 크지 않아 향후치료비용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후자방식으로 보면 입원기간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징구하였더라도 이 간병비를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할 뿐 아니라 장해역시 향후 진단발급이 되어도 연세가 고령이며, 경미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어 장해는 일실수익 산정대상이 아니라 위자료에 참작밖에 안되어 소예상가액으로도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본 건은 보험사에서도 피해자가 기대하는 보상액을 맞추기가 용이치 않은 사건이고, 피해자측 역시 향후 간병이(특히 기존에 약간 치매가 있었던 분이시면 )필요하여 가족 또는 간병인사용이 반드시 요구되며, 향후치료비용 역시 발생이 되기에 일정액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양자간 주장내용이 첨예하여 의견접근이 어려운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보험사에서 보상액을 상향조정하여 정책적으로 합의를 빨리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에 매달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