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낮 2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3차선에 오토바이(아빠) 먼저 진입하여 운행중이었고 뒤이어 2차선에 승용차(불상입건)가 진입합니다. 차선이 좀 휘어있는데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어느새 뒤에있던 2차선 승용차가 오토바이옆에 나란히 와 있습니다. 나란히 붙은지 1초도 안되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육안으로 차량접촉여부와 차번호판이 식별이 안되 경찰이 국과수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두달만에 영상이 왔는데 경찰쪽에서 영상은 3주전에 왔지만 접촉여부도 알수 없고 차량넘버도 알수 없다해 나한테 연락하기 미안해서 자기네들이 다른방법없나 조사해보다 이제서야 연락을 준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설쪽이나 국과수나 영상분석기술능력은 비슷하다며 아무 보상도 없으니 종결을 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뭐 수사가 더필요하다 생각하면 요청 하라고는 했지만 자기네들이 씨씨티비도 알아보고 했는데 차량은 찾을수 없었다며 은근슬쩍 종결하기를 원해합니다.
뭐 정부보장사업이라도 해주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해서 종결하겠다고 했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띄어보니 아빠를 가해자로 놓고 차선변경하다 승용차 후미부분과 아빠 오토바이 좌측 조향장치가 접촉한 사고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블박 영상을 봤을때 분명 나란히 붙어서 아빠가 넘어졌는데요. 게다가 국과수에서는 접촉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했는데요. 어째서 후미부분을 접촉했다고 결과를 낸것일까요?
경찰쪽에서 처음부터 뺑소니로 볼수 없다고 뺑소니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그 차량을 불상으로 입건을 했다는건 뻉소니로 봤다는 건가요?
정부보장사업도 과실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산정되지요?
후미추돌로 봤을경우 과실은 몇대몇이고
나란히추돌로 봤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경찰은 왜 이렇게 사건을 종결지으려는걸까요?
이렇게 종결짓지 않으면 미제로 남는 사건인가요?
아빠가 차선변경을 했으니 가해자로 보는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상의 차량은 접촉이 만약에 있었다면 본인은 제 차로로 갈길을 갔지만 본인의 차량과 접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 또는 과실이 있는것 아닌가요?
사진을 첨부 했습니다만 저 약도대로라면 아빠 과실이 거의 100프로이죠?
근데 어떻게 정부보장사업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이 아빠가 가해자이지만 돌아가셨으니 유가족이 보상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 사실확인원 결과지가 저에게 유리한 결과인건가요?
저는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상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길고 어수선하지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책임보험만 있었고 다른 보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만 1000만원이 나오고 빚이 1500이 있습니다.
사실 보상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돌아가신것도 억울한데 100프로 가해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와주세요 ...
블랙박스 영상은 버스회사거인데
처음부터 제가 좀 가지고 있겠다고 했더니 기관대 기관거라 저한테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과수 결과를 보고 제가 사설로라도 알아보겠다고 했으나
또 똑같이 기관 대 기관 이라 제가 가지고 갈수 없다고 동영상촬영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에 한번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블박영상은 안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보면 정말 애매한 사고입니다.
받을 수만 있다면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도로교통법상 문의내용만으로 보면 차선을 변경한 부친께서 가해자량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좀 더 정확한 과실율은 차량간 충격부위도 중요하므로 동영상자료가 있다면 자료확인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2.정부보장사업
경찰에서 번호불상차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고개요상 부친이 가해차량으로 보여, 유가족의 동의하에 정부보장사업(일방과실사고가 아니므로 정부보장사업으로청구가능)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결어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도 자료는 남아 있을 것이므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자료확인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인데,부친의 연세가 만59세이고 특별한수입원이 없으시면, 가해자로 높은 과실(약, 70% 전후)에의해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내에서(사망보상한도 1억) 보상이 이뤄지리라 봅니다.
단지 충격부위가 교사원처럼 승용차후미와 이륜차 좌측 핸들 부위가 아닌 측면과 측면으로 충격하였다면 과실에 일부 조정을 요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문의는 별도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