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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18 08:16
조회수
1,354
제목

[부상사고] 무면허오토바이좌회전과 신호위반직진차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0000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손목요골원위부개방성골절/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2015년 11월4일 편도5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도중(두번째 진입 앞서간 오토바이 좌회전 진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SUV차량이 오토바이 후방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본인)는 우측손목요골원위부개방성골절 이라는 진단명으로 초진8주 의 진단명을 받았으며..우측손목에 핀고정(3개)수술을 받았습니다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핀고정 수술 6주후 핀 제거 했으며.. 현재..통원으로...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상 골절부위 골절 유합은 비교적 잘되엇으나..엑스레이 상으로도.. 손목 관절면 손상이 확실해 보이며) 주먹쥘때 모든 손가락에 통증및 강직이 약간씩 있으며...손목은 굽힘과 접힘이 약 4/1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손목 회전의 거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장해 가능성은 예상되나...어느정도의 장해가 예상될지 몰라... 보험사와의 합의 부분은 나중으로 미뤄둔 상태이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본인:피해자)는 2015년 8월1일부로 원동기 및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자로..생계 유지를 위해..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취소가 되기전 배달직으로 한업소에서 약 3년동안 급여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보험사 측에서는 약 10%의 과실을 측정한다 하였으며.. (피해자는 무면허이긴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10%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아직 치료중이라는 이유로 합의 및 과실 여부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합의 상담 및 소송 선임 과정에서..발생 비용과 소송 유/무 및 절차 과정에 가드라인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상내용을 보면 손목관절을 침범한 개방성골절로 금속내고정수술 이후 현재 고정물제거수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 골유합이나 증상회복은 빠르나, 관절면침범골절로 향후 외상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손목관절의 굴곡신전보다 내전과 외전,내회전 외회전이 어려워 보이며, 향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노동상실율은 잔존하며,후유장해평가에 있어서 한시장해로 인정받느냐 영구장해로 평가되느냐가 피해보상액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에 따라 노동상실율이 정해지나, 보편적으로는 10%-13%장해율로 평가하게 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하여 입원간동안 일실수익을 비롯하여 장해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과 향후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아직은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며,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후유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조기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재활치료를 받아 보신 후 6개월시점에 관절염우려가없다면 주치의나 대학병원에 감정의뢰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헙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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