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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23 02:01
조회수
1,37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19930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2 : 8 가해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슬관절 고평부 골절, 발목 전거비 부분파열 및 염좌. 수술 무, 입원 안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740만원

본문

9월 29일에 이면도로에서 사고 나서 위에 언급한것같은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받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끼고 진행중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터무니 없는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친 부위는 관절쪽이라, 추후에 관절염이 온다고 하여 후유장해 부분에서 합의금에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손해사정사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지 못하더라도 2천 후반은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3천에서 4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저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수술은 사실 몇군데 병원에서 권유했지만 인공뼈이식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걱정되서 안했습니다. 처음에 사고 났을때부터 통증도 없었고, 지금은 재활단계이지만, 걷거나 생활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과연 저 금액이 합당한가요?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답답하네요.... 민사소송을 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금액도 저 상태에서 멈췄고, 보험사측에서도 더이상 줄 생각이 없는듯한데 손해사정사까지 중간에 끼여있으니 더 상황이 골치아프게 진행되는듯 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수술 유무가 소송에 큰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판단

 

고평부골절은 슬관절내골절 범주에 속하며, 함몰부위에 골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 치료방법입니다.

또한, 관절내침범골절이라 추후 퇴행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기도 하여, 향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에 있어서도 강직항목 운동장해평가 보다는 관절내골절을 적용하여 장해평가를 합니다.

장해노동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의마다 감정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으나 관절내골절 항목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적정 피해보상액

 

피해보상 범위를 살펴보면 장해 위자료를 비롯하여 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장해율을 관절내골절을 기준하여 판단해보면

-위자료: 700만원

-일실수익액: 4,980만원x80%=3,980원

-향후치료비: 600만원x80%= 480만원

-------------------------------------

               소계: 5,160만원 [정산] 5,160만원- 치료비상계(발생치료비x20%)= A:<소예상판결액>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고평부골절이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태라면 관절내골절항목 영구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보여져,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니라 보여지므로 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자문을 받아 본 이후 소송실익을 고려해 보시는것를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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