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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31 21:40
조회수
1,722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중 자동차에 의한 L2 부위의 골절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8년12월2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의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보행중 승용차에 부딪쳐 L2부위의 골절로 10주 진단을 받아 입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를 보험사에서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른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대처해야 할 사항이 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횡단보도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항목에 해당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가해운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형사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을 걸 수도 있습니다.

부상에 따른 진단주수가 10주의 중상이므로 형사합의를 요청할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제시액만 아니라면 적정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시 합의내용에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형사합의를 하여야만 추후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이에 관한 서식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유의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개인정보에 과한 동의요청을 해오면 가급적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보헙사에서 의료자문용으로 사용하거나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위해 이용하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공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보험사합의시점과 처리방향

 

특별히 골절로 인한 수술을 요하지 않는다면 안정가료와 재활치료를 잘 받은 이후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골절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마비가 없는 상태라면 보조기착용으로 골유합후 안정가료후에는 영구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골절로 인한 후유증이나 운동장해가 남아 향후 민사합의시에는 장해에 따른 후유증보상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평가는 장해율과 기여도 장해가동기간등으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연세가 60세 이후이므로, 민사합의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본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어보여, 보험사와는 적정시점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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